민병두, 2019년 재심 신청해 무죄 받아
대법까지 무죄 판단 유해용도 형사보상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군부독재 시절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차영민)는 민 전 의원에게 구금 보상 2억8,000여만 원과 비용 보상 870만 원 지급을 지난달 21일 결정했다. 함께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3명에게도 각각 9,000만~2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형사보상은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잘못해 부당하게 미결구금이나 형벌의 집행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다.
민 전 의원은 신군부에 맞서 제헌의회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1987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민 전 의원은 2019년 "불법체포·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제헌의회 그룹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결성 목적, 목표, 주요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제헌의회 그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 역시 같았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확정됐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도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유 전 연구관에게 형사보상금 55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재판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 전 연구관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