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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 시각장애인, 검찰 조사 땐 음성으로 기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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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 시각장애인, 검찰 조사 땐 음성으로 기록 받는다

입력
2025.03.05 15:30
수정
2025.03.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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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기록 열람·등사 강화 방안 마련
민원·통지서에만 찍히던 음성바코드
검찰 조서에도 제공 "권리 보장 강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앞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조서 등 본인의 사건 기록을 음성으로 변환해 직접 들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5일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조사가 끝난 뒤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된 조서를 제공받아 본인의 조서를 열람하게 된다.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간 시각장애인에게는 각종 증명서와 같은 민원 발급 서류나 통지 서식 등에만 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돼 제공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본인이 연루된 사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록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장애를 이유로 보장받지 못했던 형사절차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다.

앞서 대검은 올해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과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그림으로 수사·재판 등 형사절차와 방어권 등 법적 권리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발달장애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전담경찰관이나 전담검사에게 조사받을 권리가 있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어떤 국민도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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