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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잡이 어선, 러시아산 킹크랩 밀수하다 해경에 덜미

입력
2025.03.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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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공해에서 외국 화물선과 접촉
시가 5억 상당 킹크랩·털게 들여와
군 감시 장비에 적발...여죄 수사 중

대게잡이 어선이 지난 1일 동해에서 몰래 들여 온 킹크랩.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대게잡이 어선이 지난 1일 동해에서 몰래 들여 온 킹크랩.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동해 공해상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몰래 들여오던 대게잡이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구속됐다.

5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와 50대 선원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일 40톤 규모의 대게잡이 어선을 타고 포항 먼바다로 나가 오전 4시쯤 외국 화물선과 접촉해 러시아산 킹크랩과 털게 약 5,400㎏(시가 5억 원 상당)을 넘겨 받았다.

A씨 등의 범행은 동해를 감시하는 군 장비에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미식별 선박이 있다는 군 당국의 요청을 받고 출동해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한 A씨를 붙잡았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관들이 지난 1일 대게잡이 어선 선장 등이 몰래 반입한 러시아산 킹크랩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관들이 지난 1일 대게잡이 어선 선장 등이 몰래 반입한 러시아산 킹크랩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러시아산 킹크랩을 국내 반입하려면 세관장에서 신고하고 통관과 검역을 거쳐야 한다. 해경은 이들의 범행 수법 등을 미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킹크랩을 넘긴 외국 화물선과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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