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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 취소 인용에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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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 취소 인용에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

입력
2025.03.07 15:40
수정
2025.03.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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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 모습. 뉴시스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거나 석방지휘를 해야 한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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