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 재판부 엄벌 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근로자가 석축 붕괴로 인해 숨진 사고에 대해 재판부가 시행사 대표에게 안전조치 소홀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대표 A(7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9일 강원 횡성군의 한 주택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B(79)씨가 석축 붕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은 사고 위험이 큰 곳이어서 전문 업체를 통해 석축 공사를 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보름 이상 내린 집중호우로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인데다 이미 폭우로 한 차례 석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던 곳으로, 추가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석축이 붕괴되지 않도록 계단식 공사를 해야 함에도 A씨는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공사를 강행,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이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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