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尹 대통령 석방에 고무된 친윤계... "탄핵심판도 기각돼야" 목청
알림
알림

尹 대통령 석방에 고무된 친윤계... "탄핵심판도 기각돼야" 목청

입력
2025.03.09 11:50
수정
2025.03.09 14:17
0 0

친윤계 尹 구속 취소에 "열렬히 환영"
헌법재판소 향해 탄핵심판 각하도 요구
일각에선 "尹 재판 결과 승복 천명해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기세를 몰아 헌재의 탄핵 판결 각하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여론전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 추경호 의원 등이 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 추경호 의원 등이 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 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 볼 수 있다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대권 놀음에 도취해 갈팡질팡하며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우스꽝스러운 우파 코스프레를 그만하시고, 진정으로 민생 위기를 돌파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불법과 비법(非法)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식하고, 다시금 법치를 회복해 국정 위기를 수습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석방 사진을 올리며 "윤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다. 사필귀정이다. 열렬히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정치플랫폼인 '청년의꿈'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바른 결정"이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왼쪽)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에서 열린 AI G3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왼쪽)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에서 열린 AI G3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도보수 성향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며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시간"이라며 "우리 모두 헌법과 법치주의 아래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기를 호소 드린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