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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수사기록 확보 막아달라" 김용현 측 신청 재차 물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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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수사기록 확보 막아달라" 김용현 측 신청 재차 물리쳐

입력
2025.03.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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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상 아니고, 신청인 자격 없어"
헌재, 주요 증거 능력 효력 부인 위험 면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보내지 말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윤승은 차문호 박형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해 각하해야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헌재에서 김 전 장관의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됐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헌재법상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기록이 건너가긴 했어도, 아직 초기 단계인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거 효력을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은 김 전 장관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검찰이 헌재에 수사자료를 보낸 것만으론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 상대방도 아니어서 신청인 자격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즉,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진술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현출돼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회신 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상, 이를 취소한다고 해서 행위 전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심 결론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회신 근거는 헌재 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김 전 장관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규정이 아니다"라면서 "회신 행위가 헌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에게 보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 입장에선 장애물 하나를 건널 수 있게 됐다. 심판 규칙에 근거한 수사기록 확보의 적법성을 직접적으로 확인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핵심 증거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채증법칙을 모두 무시하며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불법적으로 증거채택을 하고 있다"며 "즉시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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