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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업무인데···비정규직에 복지포인트·경조금 등 차별한 기업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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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업무인데···비정규직에 복지포인트·경조금 등 차별한 기업들 적발

입력
2025.03.12 14:20
수정
2025.03.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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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신고 사업장 20곳 중 16곳서 위법 사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경조금·휴가비·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별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운영했던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작년 9∼11월 근로감독을 한 결과,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파견법엔 고용 형태만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정부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와 같은 합리적인 처우 차이는 인정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명절 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포인트·경조금·하계휴가비 등을 지급할 때도 차별이 있었다.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업점 창구 수신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는 복지포인트 연 210만 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 원, 경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09명에겐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 원으로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은 주지 않았다. 기간제 노동자 155명에겐 퇴직급여 5,000만 원을 덜 지급하기도 했다.

샐러드 판매사인 B사도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들에겐 기본급의 10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 주 15~2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7명에겐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직접고용 노동자에겐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도 생산직 파견근로자 47명에겐 이보다 적은 11만~81만 원을 성과금으로 줬을 뿐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 9곳에서 최저임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총 1억3,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사업장 14곳에선 근로계약서에 일부 항목 누락이나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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