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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밤늦도록 틱톡 실행하면 '명상의 시간'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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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밤늦도록 틱톡 실행하면 '명상의 시간' 뜬다

입력
2025.03.12 16:00
수정
2025.03.12 16:04
16면
0 0

틱톡, 부모의 자녀 계정 관리 기능 '패밀리 페어링' 강화
밤늦게 접속하면 '추천' 탭은 '명상' 탭으로 변신

부모가 자녀의 틱톡 계정에 '쉬어가기' 시간대를 설정하면(왼쪽 사진) 자녀는 해당 시간대에 틱톡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을 받아야 한다(오른쪽). 틱톡 제공

부모가 자녀의 틱톡 계정에 '쉬어가기' 시간대를 설정하면(왼쪽 사진) 자녀는 해당 시간대에 틱톡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을 받아야 한다(오른쪽). 틱톡 제공


앞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오후 10시 이후에 쇼트폼(짧은)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사용하면 추천 콘텐츠를 올려주는 '추천' 피드 대신 '취침 시간'을 안내하는 메시지와 잔잔한 음악이 뜬다. 틱톡을 계속 틀어 두면 명상을 위한 호흡법까지 안내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쇼트폼 동영상 플랫폼 때문에 과몰입하게 된다며 비판하고 규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데 '10대의 SNS' 인스타그램에 이어 청소년의 인기 앱 틱톡까지 디지털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틱톡은 12일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패밀리 페어링' 기능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18세 미만 자녀 계정과 부모 또는 보호자의 계정을 연결해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관리한다. 최근 인스타그램이 공개한 '청소년 계정'과 비슷하다. 기존에도 틱톡의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이내로만 틱톡을 이용할 수 있었고 그보다 많이 이용하려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쉬어가기' 기능은 부모가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자녀가 틱톡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일요일 오후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까지 자녀 계정에 쉬어가기를 설정하면 자녀는 일요일 밤에는 틱톡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부모는 자녀 계정의 이용 시간 제한 말고도 자녀가 어떤 계정과 교류하는지 또 어떤 계정을 차단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책임 있는 디지털 콘텐츠 소비 유도"

청소년 이용자가 밤늦게 틱톡 '추천' 탭에 접근하면 수면 시간임을 알린 후 '명상' 기능이 작동한다. 틱톡 제공

청소년 이용자가 밤늦게 틱톡 '추천' 탭에 접근하면 수면 시간임을 알린 후 '명상' 기능이 작동한다. 틱톡 제공

만 14, 15세 이용자가 오후 9시, 16·17세가 10시 이후 틱톡의 '추천(For You)' 탭으로 접근하면 쇼트폼 영상을 추천해주는 대신 "수면 시간"임을 고지하기로 했다. 그래도 틱톡을 계속 이용할 경우엔 호흡법과 명상법을 안내한다. 틱톡 삼매경에 빠진 청소년들이 '명상의 시간' 도입에 반발할 법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게 틱톡 측의 분석이다. 틱톡 관계자는 "기능을 시범 운영했던 국가의 청소년 사용자 대다수가 해당 알림 기능을 유지 중"이라며 틱톡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긍정적인 '너지(nudge·자연스럽게 이용자 행동을 유도하는 기법)' 효과가 발휘된다고 밝혔다.

정윤석 틱톡코리아 글로벌 공공정책 담당 부장은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창의력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열망이 틱톡에서 긍정적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면서 "부모님들이 해당 기능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책임 있게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틱톡은 각국 정책당국이나 통신사와도 적극 협력하면서 청소년들이 틱톡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틱톡코리아의 경우,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한국생명의전화와 협업해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홍보하는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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