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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통신3사, 공정위 징계에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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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통신3사, 공정위 징계에 펄쩍

입력
2025.03.12 16:30
수정
2025.03.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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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 U+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사실상 행정소송 예고
"AI 사업 급한데 혁신 의지 위축" 볼멘소리도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가 걸려 있다. 뉴스1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가 걸려 있다. 뉴스1


번호 이동 경쟁에 적극 나서는 대신 판매 장려금을 조율하며 담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이동통신 3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에 담합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세 회사는 행정소송을 통헤 제재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12일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나오자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세 회사 모두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면서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재를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결정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이동통신 3사에서 방통위의 지시 밖 담합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통신사들은 이런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해 온 시장상황반에서 번호 이동 추이를 지켜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 장려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식으로 조율하면서 담합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통신업계에 따르면 KAIT와 통신3사는 상황반을 설치하고 참가한 것 자체가 방통위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상황반 내부 논의는 모두 방통위에 보고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담합을 하면서 그 내용을 규제 기관에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상황반 참여는 단통법 준수 의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때부터 공정위와 방통위 간 규제 충돌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통위 측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또한 상황반 운영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꾸준히 밝혀 왔다. 방통위 관계자가 공정위 쪽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제재가 기업의 혁신 역량과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본업인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라 3사 모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규 사업 개척에 나서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수백억 규모의 과징금은 만만찮은 액수"라면서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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