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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장시원 PD 주장 재반박 "'최강야구' 제작비 내역 공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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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장시원 PD 주장 재반박 "'최강야구' 제작비 내역 공개하길"

입력
2025.03.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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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를 둘러싸고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JTBC 측은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의 주장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JTBC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먼저 JTBC는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며, C1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JTBC는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턴-키(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C1이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JTBC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JTBC는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한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1 측에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최강야구' 연출을 맡았던 스튜디오C1 장시원 PD는 JTBC가 제기한 제작비 과다 청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입장을 밝혔다. 장 PD는 "JTBC는 편당 광고수익을 얻는데 스튜디오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아전인수다"라고 말했다. 또한 "스튜디오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JTBC가 '최강야구' 직관수익 및 관련 매출과 관련해 2년 동안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PD는 JTBC가 '최강야구'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해 제작 활동을 방해하고, '제작비 과다 청구 또는 유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 역시 펼쳤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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