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평균 공시가 3.65% 인상
공시가격 1위 '에테르노청담' 200억
'송파잠실엘스'도 보유세 21% 올라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3.65% 오른다. 최근 3년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보다 2배 넘게 올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보유세가 수백만 원씩 인상되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보유세 증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약 1,558만 호의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9일 국토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3.65%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도(1.52%), 2023년도(-18.63%)보다는 오름폭이 크고,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다.
시·도별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변동폭이 크다. 공시가격이 줄어드는 곳도 있다.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 (-1.66%), 경북(-1.40%) 등이다.
공시가 1위 '에테르노청담'... 강남권 보유세 수백만 원 증가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이다. 전용면적 464.11㎡ 아파트 한 채가 200억6,000만 원으로 기록됐다.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407.71㎡·172억1,000만 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4.72㎡ ·163억 원)', 한남동 '한남더힐(244.75㎡·118억6,0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주요 단지들의 보유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는 전용면적 111㎡의 보유세가 지난해 1,328만 원에서 올해 1,848만 원으로 39.2%(520만 원)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도 84㎡ 세대 보유세가 지난해 1,340만 원에서 올해 1,820만 원으로 35.9%(480만 원) 상승한다. 84㎡ 기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잠실엘스'는 보유세가 21.0%(478만→579만 원),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17.5%(244만→287만 원)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확정안은 내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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