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차량 돌진 깨비시장 슬쩍 들어가 피해자인 척... 700만원 뜯어낸 50대
알림
알림

차량 돌진 깨비시장 슬쩍 들어가 피해자인 척... 700만원 뜯어낸 50대

입력
2025.03.13 11:45
수정
2025.03.13 12:12
0 0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 檢 송치
사고 정황 횡설수설, CCTV 분석 덜미
사상자 규모 사망 1명 포함 13→12명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당시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당시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말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전통시장 차량 돌진 사고 당시 한 50대 남성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에 합의금까지 뜯어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57)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과 합의금 등 총 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에 옮겨져 2주간 입원해 300만 원 상당 치료를 받았다. 이어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직접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경찰이 당시 119로 이송된 피해자들에게 진단서와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이때 A씨는 사고가 난 장소와 사고 정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경찰의 의심을 샀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지점 반대 방향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고 현장 밖에 있다가 수습으로 현장이 어수선한 틈에 뒤늦게 들어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119로 후송된 것이다. A씨는 처음엔 발뺌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장애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건강 상태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불구속 송치했다.

허위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2명 등 사상자 총 13명으로 기록된 이 사건 인명 피해 규모는 사망자 포함 12명으로 조정됐다.





손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