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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반기 든 이복현 "상법 개정 재의요구권 행사, 직 걸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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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반기 든 이복현 "상법 개정 재의요구권 행사, 직 걸고 반대"

입력
2025.03.13 15:59
수정
2025.03.13 16:19
0 1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제 있지만 원점 돌려선 안 돼" 최상목 압박
"거부권 행사보단 부작용 줄일 대안 찾아야"
"소신 발언" vs "혼선 초래"... 상반된 반응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법안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 대행이 대승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그간 거부권 행사 법안 달리 헌법 위배 없어"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오랜 시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온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이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을 검토할 만큼 헌법을 위배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법(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더라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릴 입장은 못 된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보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내 시장 특성상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있어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특별배임죄 폐지, 모호한 표현의 상법과 달리 기준과 절차가 명확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법개정 찬성→반대→거부권 행사는 반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여당과 재계에서는 의무 조항 대신 강제성이 낮은 '노력' 조항을 넣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이 원장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상법 개정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실어왔다. 최근(5일)까지도 "지금 같은 방식의 (상법 개정안) 통과는 찬성하기 어렵다"며 강한 어조의 반대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부처 수장으로 소신 발언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주 입장이 바뀌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방향성에서 그동안의 이 원장 발언은 일관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주요 현안에 대해 수위 높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나 과대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더 신중해질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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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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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의정상화 2025.03.13 16:03 신고
    이거 반대하면 보수들 지켜주던 사람들도 다 떠날텐데 막기만 해봐라~ 최상목 이거 반대하면 탄핵한다고 해도 절대 아무도 안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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