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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은 지극히 헌법적…거부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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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은 지극히 헌법적…거부권 안 돼"

입력
2025.03.14 14:00
수정
2025.03.14 14:10
0 0

최상목 대행에 공개 서신 보내
재계 '허수아비 비판'만 반복
"거부권 행사, 밸류업 신뢰 무너져"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지극히 헌법적이며 정파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 밸류업 정책 진정성과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재계는 주주의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포럼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규제가 아니며 자유시장경제의 기초이자 주식회사 제도의 당연한 근간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헌법적"이라며 "주식회사에서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시장경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기초이자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재계가 합리성 없이 법안 내용을 완전히 왜곡해 반대하는 '허수아비 비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어떻게 생각이 다른 주주 한 명 한 명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주장은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의무의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에 일부 주주가 반대하더라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결정하면 되고 주주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며 소송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최 대행에게 "침소봉대와 곡학아세로 반대론을 지원하는 일부 소수 법학자들이 아니라, 권위 있는 상법 학자들과 실무 법조인들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 등 국내외에 확고히 정착된 주주 충실의무에 관한 정확한 의견을 반드시 받아 보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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