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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 사건 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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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 사건 합의부 배당

입력
2025.03.14 17:14
수정
2025.03.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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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합의 결정... 재판 일정도 변동 전망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단독판사가 아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 심리를 받는다.

인천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에 배정됐다. 그러나 위 판사가 재정합의 대상 사건이라고 판단해 전날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재정결정부가 이날 재정합의 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단독판사에게 배정할 사건이라도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로 보낼 수 있다.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곳으로 배당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로 잡혔던 첫 공판기일도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인천지법 측은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사무분담에서 정해진 재판부의 배당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정할 계획"이라며 "예규 18조에 따라 임의로 배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3일 기소됐다. 그는 1년 후 아들을 인천시선관위로 부정 전입시키고,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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