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사면허 소지자 의무화 없어

성남시가 신규 임용한 ‘의사 면허’ 이재혁(오른쪽) 성남시 역학조사관과 이진찬 성남부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을 채용했다.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한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
성남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이재혁(44)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임용된 이씨는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배치돼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시 각종 감염병을 현장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파 차단과 예방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가 역학조사관 채용시 자격 조건에 의사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시는 의사 역학조사관 임용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전문적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 시 의학적 자문 활성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돼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했다”며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등 역학조사관이 모두 7명으로 늘어난 만큼 인력과 조직 구성면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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