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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계속해야" 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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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계속해야" 법무부에 권고

입력
2025.03.18 16:06
수정
2025.03.18 1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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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에 학업 비자 제공
법무부 구제대책… 31일 종료 예정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을 계속 부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전날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6세 이전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하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주아동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하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주아동에게 학업을 위한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 중이다. 2022년 2월부터 시행돼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3월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 중단과 체류자격 신청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대책을 내놨으나 인권위가 대상이 제한적이고 운영 기간이 한시적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자 이듬해 1월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한 현 정책을 새로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임시체류자격을 받은 이주아동은 출입국 통계에 나타난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6,169명의 18.33%인 1,131명에 불과하다. 여권 등 서류 제출의 어려움, 부모의 범칙금 일시불 납부 부담, 졸업 후 취업 체류자격 변경 등의 어려움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동의 생존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중단 없이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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