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 예비창업자 8명 성정
임대료 등 최대 1,000만 원 지원키로

경북 김천시청 .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김천시는 31일까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6년 차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예비 청년 창업가는 점포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을 총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9~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라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하며 창업 이후 최소 2년 동안 영업을 유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김천시 내에 둬야 한다.
김천시는 사업 대상자 모집 후 자체 심사를 통해 올해 예비 청년 창업가 총 8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신청 서류를 준비해 김천시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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