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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세금 9억 추징에 불복… 소속사 "세법 해석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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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세금 9억 추징에 불복… 소속사 "세법 해석 견해 차이"

입력
2025.03.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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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기, 세금 9억 추징에 불복한 이유
소속사 "소득세 등 적용 관점의 차이 있어"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으로부터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나무엑터스 제공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으로부터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나무엑터스 제공

배우 이준기가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19일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의 9억 원 세금 추징에 대해 "이준기는 지난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다만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에 대한 일부 의견 대립이 있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것이 쟁점이다.

이를 두고 소속사는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라면서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입장문 말미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덧붙이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준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속사가 언급한 것처럼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됐으며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 개인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했다.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세율 차이로 인해 조세 회피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앞서 이하늬 박희순 유연석 등이 탈세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각 소속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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