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당초 이달 20일→4월 17일
변호사법 위반 1심 선고에만 26개월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 2심도 1년 넘어

광주 동구의 광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에 대한 광주지법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이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6개월이 걸려 늑장 재판 논란이 일었는데, 항소심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유진)는 전날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연기했다.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광주지법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62)씨와 B(57)씨, 사업가 C씨는 2020년에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기소된 D씨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호사비를 챙기고 D씨를 변호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법조인과 경찰 인맥을 과시하며 A씨와 연결해주는 대가로 D씨로부터 약 1억4,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D씨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재판장이었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했다. B씨는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D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직후 법복을 벗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2,000만 원,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 원, C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내리긴 했지만 법리 다툼이 복잡하지 않고 증인이 적은 사건인데도 2021년 12월 기소 이후 선고까지 26개월이 걸려 늑장 재판 지적이 나왔다. 특히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 인사와 판사의 해외 유학 등으로 재판부가 네 차례나 바뀌었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시작 때 재판부는 1심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 의지를 내비쳤지만 역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변론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탄원서와 반성문이 제출된 것 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고는 미뤄졌다. 재판이 공전하면서 피고인들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햇수로 4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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