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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화 비과세 요건 추가… 제주 면세점 2병 한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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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화 비과세 요건 추가… 제주 면세점 2병 한도 삭제

입력
2025.03.21 13:44
수정
2025.03.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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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마련… 5월 공포·시행

기획재정부. 세종=이유지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이유지 기자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수익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에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공포·시행한다.

노후 연금수령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전환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기존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 6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주지정면세점의 면세범위도 조정한다. 기존에는 2병 병수 제한이 있었지만, 삭제하고 용량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라는 기준만 남겼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는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경영악화로 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했다.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을 확대했다.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었거나, 고령·장애 직계존속을 함께 살며 돌봤다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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