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시스
그룹 뉴진스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새 활동명인 NJZ까지 공개하며 독자 행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바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의 복귀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어도어는 지난 1월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도 제약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날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뉴진스와의 대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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