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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손해' 메이슨 배상 판정 취소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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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삼성 합병 손해' 메이슨 배상 판정 취소소송서 패소

입력
2025.03.21 17:43
수정
2025.03.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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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뉴스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입은 손해액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20일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기존 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메이슨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던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겨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약 2억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데 찬성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42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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