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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조속히 승인해야" 복지부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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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조속히 승인해야" 복지부에 쓴소리

입력
2025.03.21 18:03
수정
2025.03.21 22:08
0 0

2023년 11월 복지부에 신청서 제출
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등 절차 준비 완료
"복지부, 선례 없다며 정치권 눈치만"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1월 성남시의료원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병원 위탁 승인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료진 이탈과 환자 감소,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지방의료원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없어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장관 승인을 받으면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다. 이에 성남시는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수탁병원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복지부는 '승인 기준 및 선례가 없다' 등의 이유로 1년 4개월 동안 승인 여부를 미루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에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공공 종합병원이지만 현재 100병상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연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시가 출연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지난해 413억 원을 출연했고 올해는 484억 원을 줘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2년 3억8,000만 원이었던 공공의료사업비도 매년 늘려 올해는 8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민간 위탁 승인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분당서울대병원, 성남시의료원 간 의료 교류 협약을 맺었다. 신 시장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위탁 운영을 신청했는데 복지부는 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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