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동탄 등 알짜 공공택지 받아
총수 사위 운영하는 계열사에 전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대방건설 홈페이지 캡처
편법으로 확보한 알짜 공공택지들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몰아줘 수천억 원대 이익을 안긴 혐의로 중견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구 대표 등은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들을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들에 전매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구 회장의 아들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총 2,069억 원 상당의 6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계열사에 전매했다며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택지들을 확보했다.
계열사에 넘겨진 공공택지들은 서울 강서구 마곡·경기 화성시 동탄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이었다. 계열사들은 부당 거래를 통해 5년간 매출 1조6,000억 원과 영업이익 2,501억 원을 올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해당 택지의 시공 업무를 모두 도맡은 대방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51계단이나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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