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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조 교통세, SOC보단 환경 분야 지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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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조 교통세, SOC보단 환경 분야 지출 늘려야”

입력
2018.07.06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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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개혁특위 “SOC 비중 줄이고 

 미세먼지 개선 등에 지출해야” 

 하반기 중 최종안 권고 방침 

 

 정부는 남북 경협 등에 대비 

 “검토는 하고 있다” 신중한 입장 


이미 2009년 ‘사망 선고’를 받은 후 무려 10년간 목숨을 부지해온 세금이 있다. 휘발유와 경유 1ℓ당 각각 529원, 375원씩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세)다. 올해 말 도래하는 교통세 폐지시점이 2021년까지 재차 미뤄질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교통세 개혁을 주문하고 나설 계획이라 주목된다. 현재 교통세(약 15조원)의 80%를 무조건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쓰고 있는데, 이 비중을 낮추고 미세먼지 개선 등 환경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라는 게 재정개혁특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개혁특위의 한 위원은 5일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교통세를 재차 3년 연장한다면 ‘연 15조~16조원을 교통세로 걷어 제대로 쓰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교통세의 일몰 연장이 불가피하더라도 세출 구조는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데 특위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교통세 최종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교통세는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1994년 신설됐다. 지난해 교통세 세수는 15조6,000억원으로, 소득세(75조원) 법인세(59조원) 부가세(67조원) 다음으로 높다.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는 일반 세목과 달리 교통세는 세입의 80%를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SOC에, 15%를 환경 분야에 지출해야 한다. 도입 당시 10년간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과 2006년 각각 폐지 시점을 3년 연장한 끝에 2009년 교통세 폐지(개별소비세 전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바로 그 해 국토부 반대 등을 이유로 교통세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등 물리적 시한을 고려할 때 교통세 3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SOC 80%+환경 15%+지역발전 2%+기타 3%’의 세출 구조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반시설이 미흡하니 SOC에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둔다’는 교통세의 최초 도입 목적이 20년이 지난 지금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 2위, 철도 6위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세의 80%(약 12조원)가 자동으로 SOC 예산으로 배정되면 이미 확보한 예산을 쓰고자 불필요한 곳에 SOC 투자를 계획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일부 특위 위원은 환경 비중을 30%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미세먼지 개선 등 환경 분야에 쓸 수 있는 교통세 재원은 지난해 기준 4조6,800억원으로 지금(2조3,400억원)보다 두 배 늘어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지난 4월 “교통세를 환경부에 더 준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SOC, 환경 등 각 분야별 중장기 재정소요부터 따져본 후 그에 따라 세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SOC 투자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긴 했으나 남북 경제협력 등으로 향후 SOC 투자 소요재원이 크게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어도 내년 8월 말 ‘2020년도 예산안’ 발표 때나 교통세 세출구조 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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