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50%까지? 법 개정"
"혁신도시법 적용지역 단위와 다른
‘비수도권 전체’ 적용단위의 신설도"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 지역 대학 총장들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ㆍ울산ㆍ경남ㆍ제주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는 최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정책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고등교육의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지역 26개 대학교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총장협의회는 최근 가진 정기총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침체 현상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채택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는 35%(비수도권), ‘혁신도시법’에서는 30%(공공기관 이전지역, 202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장협의회 정책건의문에는 지역인재 채용을 50%까지로 확대하도록 해당 법들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총장협의회는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공공기관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적용지역 단위도 ‘이전지역 소재 학교출신 30%+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법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 달성 노력도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했다.
총장협의회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정책건의문을 채택해 대정부 및 국회 등에 설명하는 등 법이 개정될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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