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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화학공장 근로자 ‘백혈병’ 산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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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화학공장 근로자 ‘백혈병’ 산재 판정

입력
2016.06.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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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역학조사·실험 거쳐

우여곡절 끝 3년 만에 인정

업체 “근무여건 개선하겠다”

중화학공장이 밀집된 여수국가산단./2016-06-07(한국일보)
중화학공장이 밀집된 여수국가산단./2016-06-07(한국일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은 30대 근로자가 3년 만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판정을 받았다.

7일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여수건생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5년까지 여수산단 대기업 A사에 근무한 정모(38)씨는 2013년 10월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2014년 6월 30일 림프종에 따른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A사 여수공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역학조사를 담당한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수 차례 실험을 거쳤다.

하지만 정씨가 해당 업체에서 근무 중에 유해물질 노출로 발병했다는 인과관계를 찾지 못해 산재 판정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시 정씨는 유해물질을 직접 다루는 생산현장과 상관없는 동력실에 근무했다.

정씨 질병에 대해 2년여 동안 실험 및 보고가 이뤄졌으나 지난 3월 열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판정이 보류됐다. 판정위는 지난달 30일 심의를 다시 열고 최종 산재(업무상 질병)를 승인했다. 정씨가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중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산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판정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서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씨는 현재 휴직상태에서 치료 중이며 건강이 회복되면 회사에 복귀할 예정이다. 정병필 여수건생지사 사무국장은 “화학물질 관련 법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설비 투자와 유해물질 저감활동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산재 판정에 이견은 있으나 이번 판정을 인정한다”며 “임직원의 건강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안전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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