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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자회사 부당 지원 제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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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자회사 부당 지원 제재 촉각

입력
2016.06.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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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IPTV 위탁 판매 리베이트 포착

결합 상품 관련 첫 조사 진행

내달 결과 발표… 업계 숨죽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들의 결합상품 경품 마케팅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에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를 위탁 판매하면서 높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돼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통신업계 및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결합상품 판매 사업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과거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 결합상품에 대한 조사는 2012년 한차례 실시됐지만 이동통신까지 포함한 유ㆍ무선 결합상품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TV를 증정하는 등 업체들이 과도한 경품 마케팅을 벌이는 것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허용하는 결합상품의 경품 상한액은 단품의 경우 19만원, 2종 결합은 22만원, 3종 결합은 25만원이다. 4종 결합상품의 경품 한도는 28만원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본사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높아지면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탁 판매 과정에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이다. IPTV를 직접 운영 중인 KT,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판매해 주는 셈이라 리베이트는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직접 재원을 투입, 대신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부당지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지난 3월 SK텔레콤이 유통망에 내려 보낸 판매 정책에 따르면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결합상품에 건당 최대 5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부당지원 행위 규제가 이번 조사의 쟁점”이라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제재할 지, 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남겨둘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판매 때 계약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영업비용을 부당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했지만 현재 입법 예고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품이 우회 지원금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으며 사업자 의견 수렴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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