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한 임신부 아내만 사망
1심 “간접증거로 처벌 안돼” 무죄
2심 “다수 보험가입 계획적” 유죄
대법 “선명한 동기 없어” 파기환송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남편이 대법원에서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남편 이모(47)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처를 살해했다고 본 원심의 범행동기는 관련 증거들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 여러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월 수입이 900만~1,000만원으로 경제적으로 궁박하지도 않은데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더 선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내를 확실히 사망케 하려고 강력히 추돌하면서 운전자 이씨 자신은 치명적인 위험을 비켜갈 것을 장담하고 범행했다는 것은 그 무모함의 정도가 통상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은 그런 위험을 쉽게 감수할 만큼 이씨가 무모한 성향이었는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주차된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캄보디아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95억원 상당인 보험 25개를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이씨의 고의적 범행이라 봤다.
1ㆍ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당시 조수석 파손이 운전석보다 많은 점, 11자로 정렬된 바퀴 등을 볼 때 충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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