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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리委 ‘박근혜 징계’ 심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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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리委 ‘박근혜 징계’ 심의 절차 착수

입력
2016.1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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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소명 후 내달 12일 결정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를 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를 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에게 열흘 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를 근거로 이르면 다음달 12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시도당 윤리위가 아닌 중앙윤리위에서 (징계 심의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소명은 열흘 동안 받기로 했으며 서면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소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윤리위원 7명(위원장 포함) 가운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검찰 수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징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윤리위는 사법적 판단 조직이 아니다. 당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대부분 윤리위원이 징계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징계 절차 착수가 가능하다. 또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ㆍ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경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고도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자 다음날 곧바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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