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권순범)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8) 세종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된 저서 초판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이기도 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1993)와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 맥두걸 보고서(199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2011) 등을 근거로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ㆍ출판과 학문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해당 표현들은 학문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ㆍ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올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자 박 교수는 올 6월 문제가 된 부분을 ‘○○○’ 형태로 표기한 삭제판을 재출간했다. 또 그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일본어판을 내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발해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