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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공개변론에서 핵심 쟁점인 '2인 방통위 의결'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피청구인은 (의결 당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했다고 주장하는데, 두 기관은 이사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대행 규정이 있어 이사진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 방문진·KBS 이사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