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총장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고, 자신 명의로 된 계엄포고령 제1호를 공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총장은 그동안 자신은 윤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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