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과 후… 대관업무 담당 대기업 과장]
“하루 만에 전혀 다른 세상이 됐다.”
대기업 A사에서 대관 업무(국회ㆍ정부ㆍ공공기관 등을 상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39) 과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이렇게 말했다.
김 과장은 김영란법 시행 전 공무원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주말과 휴일에도 빽빽하게 약속을 잡았다. 27일 저녁엔 약속이 두 개나 겹쳤다. 밤 12시 직전까지 마지막 불꽃을 태운 김 과장의 일정표엔 그러나 이제 연말까지 저녁 약속이 단 하나도 없다. 반면 점심 약속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꽤 많이 잡혔다. 식사비 상한선 3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다들 점심을 선호하는 분위기 탓이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이날은 점심도 모두 꺼려 오랜만에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단란한 점심을 즐겼다. 김 과장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삶이 바뀌었다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하다”고 말했다.
울리지 않는 휴대폰도 달라진 세상을 실감하게 했다. 김 과장에게는 하루에도 10여 통씩 지인이나 맡고 있는 기관 직원 등의 크고 작은 부탁이 쏟아지곤 했다. 그는 “오늘은 단 한 통도 민원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세상이 변하긴 변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김영란법 전과 후]
☞공과금 수납 담당 은행원 “법 적용대상인지 잘 몰라 조심… 조심”
☞경제부처 공무원 과장 “빽빽했던 약속 10월엔 겨우 2개 뿐”
☞서울 초등학교 교사 “학생들 가져온 음료수도 안 받아”
☞복어요리 전문점 주인 “낮ㆍ저녁 밥 먹은 손님 10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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