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 일산 한류월드 개발
문화창조융합벨트 핵심 사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기간 유예
단독입찰에도 낙찰 가능 조항 등
“경기도가 CJ 위해 시간 끌어줘”
경기도가 1조4,000억 원대 K-컬처밸리(Culture Valley)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내면서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유예기간을 두는 등 특혜 소지의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상의 하나인 이 사업은 부지 헐값 제공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 (‘문화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은 누구)
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K-컬처밸리 사업자 공고를 내고 컨소시엄 참여자에 한해 본 계약을 맺기 전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갖추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받는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외투기업이 아니어도 외투기업 우대 조건을 노리고 응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도는 또 단독 입찰이라 하더라도 1단계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항까지 뒀다. 1곳만 응모하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되는 국가계약법 상의 일반적 공모 절차와 다른 규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외투기업이 아닌 ‘CJ E&M 컨소시엄’이었다. ‘CJ E&M 컨소시엄’은 나 홀로 참가자였지만, 도가 자체 마련한 공고에 의해 1차에서 우수 사업자로 평가돼 뽑혔다. 10개월여 전인 같은 해 2월11일 경기도ㆍ고양시와 K-컬처밸리 투자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한 CJ가 업계 예상대로 무혈 입성한 셈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에는 공고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공고에서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다. 하지만 ‘CJ E&M 컨소시엄’은 이 기한을 무려 80일여 일이나 넘긴 지난 5월20일에서야 도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CJ E&M 컨소시엄’은 이 때까지만 해도 외투기업이 아니었지만, 공고에 의해 K-컬처밸리 부지 30만2,265㎡ 가운데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단 1%인 연간 8억3,000만여 원에 최대 50년간 빌리는 협약을 맺었고 40여일 뒤인 지난 6월30일 계약을 했다. 국내 기업이라면 연간 최소 5%는 내야 하지만, ‘CJ E&M 컨소시엄’은 공고문 하나로 연간 30억여 원씩, 무려 1,500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본 것이다. ‘CJ E&M 컨소시엄’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불과 13일 전인 같은 달 17일 자본금(500억 원)의 10%(50억 원)를 싱가포르 방상브라더스로부터 투자 받아 외투기업 자격을 갖췄다. 이재준(고양2ㆍ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CJ가 법이 정한 최저 한도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맞출 때까지 경기도가 시간을 끌어준 정황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구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일 뿐”이라며 “기본협약 등도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에 따라 늦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K-컬쳐밸리는 CJ E&M 컨소시엄이 1조4,000억여 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부지 내에 공연장ㆍ호텔ㆍ테마파크ㆍ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차은택씨가 본부장으로 있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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