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10일 법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된 뇌물 액수인 111억원 가량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시 부천시 공장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명의 상으로 소유 중인 재산이 뇌물 혐의액에 못 미침에 따라 차명 재산도 일부 대상에 포함했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ㆍ증여할 수 없고, 예금도 동결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공직임명 대가 등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1억원에 이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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