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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의 필요성

입력
2019.03.26 04:4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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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또다시 인천에서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다. 작년에도 3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다.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이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프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아동복지체계를 돌아보면 대부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여 국가의 책임이 부족하고, 아동 지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돌봄 등 이미 아동 관련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부실한 상태다. 이로 인하여 아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부족과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정보 공유의 어려움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중복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만 보아도 권한과 기능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예산 또한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마련되고 있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곧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자 아동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인 ‘취약아동 보호’를 목표로 올 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과를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존해왔던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아동 관련 중앙 지원 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 수립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업평가, 통계 구축, 교육과 홍보까지 아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던 서비스체계에서 아동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일원화 된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분산되어 있던 아동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은 없는지, 중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에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같은 중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문제에만 집중된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재검토하고 복기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아동보호체계 보완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원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로 아동학대 전반을 관리하고,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강화된 관리ㆍ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은 기존 아동보호체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장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러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모든 아동이 출생부터 자립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호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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