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 만료(15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과거처럼 적당히 시간을 끌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수사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비리에는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홍걸ㆍ양정숙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배임ㆍ조세 포탈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으나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 선거법 위반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다.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둔 것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 범죄를 단죄해 민의의 왜곡을 바로잡으라는 취지다. 그런데 여론의 공분이 일어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거나 소속 정당에서 퇴출당한 경우에도 검찰이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18대 34명, 19대 30명, 20대 33명을 기소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다. 얼마 전에는 검찰이 민주당 윤건영ㆍ이수진ㆍ고민정ㆍ양향자 의원을 잇따라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됐다. 혹시라도 검찰이 여당 눈치 보기를 하거나 여야 간 형평성 맞추기를 하느라 저울질을 하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정치권도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선거 범죄를 감싸는 구태를 멈춰야 한다. 총선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제출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본회의 일정이 안잡혀 무산 수순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혁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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