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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선택권' 고민 던진 사유리의 비혼 출산

입력
2020.11.1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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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유리 SNS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유리 SNS

비혼의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한 일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아들 출산을 알린 사유리의 소셜네트워크에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붙었고, 한국에선 비혼자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비혼 여성의 정자 수증을 불법으로 금지한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 모자보건법은 난임시술 대상을 부부로 규정하고 있고 난임시술에 보험 적용 시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비혼에게는 인공수정 시술을 금지하는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갖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인데, 출산 선택권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고 출산해 양육하는 것만이 ‘여성의 당연한 의무이자 정상적 역할’이라는 가부장적 인식이 깔려 있다.

부모가 양육 책임을 분담하고 아이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볼 때 부모가 다 있다고 해서 그 이상이 꼭 실현되지도 않거니와, 수많은 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 비혼이어서 아이 낳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선택이 재생산권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의 출산을 축하하며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출산과 양육을 폭넓게 지원하지도 않는다. 비혼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면 입양 가정은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스스로 양육을 선택할 경우 지원 혜택이 미미한 것이 한 예다. 낙태를 (여성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비혼자의 출산은 막고, 한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사회다. 사유리는 “아이를 낳을 권리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 부모’를 넘어 개인의 선택권에 대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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