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출산파업!!"
어느 여성단체의 구호인가 하겠지만 이는 15년 전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파파쿼터제' 도입을 주장한 청년단체연합의 구호이다. 아빠들도 아이를 함께 키울 권리가 있으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당시만 해도 엄청난 화제가 될 만큼 파급력이 큰 주장이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각각 1년간 쓸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육아휴직을 아빠들의 당영한 권리로 인정하자는 취지였다.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0년 한 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2만7,42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11만2,000여명 중 24.5%를 차지한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1년 2명 수준에서 대폭 늘어난 상태이다. 그러나 휴직기간까지 고려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이 81.8%, 남성이 18.2%로 남성이 약 30%를 차지하는 스웨덴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제4차 저출산기본계획의 핵심 추진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이다. '함께 돌보는 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육아휴직의 공동사용이다. 이를 위해 자녀 출생 1년 이내 엄마,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채용과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현황 분석·공표,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이러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 정착되도록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고용상 차별을 줄 경우에 대한 근로감독 등 집행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빠 육아휴직자들의 수기를 보면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많다. 갓난아이를 어떻게 씻겨야 하는지, 트림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도 많다. 여성가족부는 초보아빠 육아수첩도 제작·보급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아빠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인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나눌 때 기쁨은 배가 되고 부담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제 아빠들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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