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말로, 특히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문구다.
하지만 2021년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마음 아프게 한 해를 맞이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자 아이를 둔 부모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현장 조치의 미흡함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함께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쇄신책을 마련했다.
우선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을 총괄하는 부서(학대정책계)를 신설하고, 경찰청 모든 기능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종합대응 TF'를 설치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사건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경찰서 단위까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아동학대 예방?근절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유관부처와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범정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이 빠르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우리 사회 전반, 국민 모두의 도움이 절실하다.
아동학대는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나 친인척으로 가정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학대를 당한 아동의 신고가 어려운 탓에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을 의미하는 아동학대 발견율(천분율 ‰)을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 발견율이 3.81‰로 2019년 기준 미국 9.2‰, 호주 10.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다.
또한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방임 등 정서적 학대까지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는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과 '아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되새겨야 한다. 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UN아동권리선언'의 의미를 기억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경찰도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