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금고형 이상의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넓히고 형 종료 이후에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정신질환 등 의료 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와 금고형 이상의 의료 관련 범죄일 경우만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협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도 수년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교통사고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벌금형도 가능해 사망사고라 해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 공적 자격 박탈이 핵심인 금고형 취지에 따라 의사를 제외한 변호사 등 모든 전문직이 업무 관련 외 범죄에도 처벌 받으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 침해"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다.
법 개정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의사 면허 취소는 요건이 축소된 2000년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일반 범죄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 대상이었다. 강력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의사로 근무가 가능한, 상식에 반하는 법을 바꾸려고 20차례나 개정안이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벌금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정지되는 일본이나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면 판결 확정 때까지 면허가 정지하는 독일 등의 사례를 봐도 개정안이 지나치다고 하기 어렵다.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것은 지난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은데서도 드러난다. 사정이 이런 데도 최대집 의협회장은 법안 통과 시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전국 의사 총파업" 운운하다 못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까지 거론했다. 의사들 이익만 내세워 백신 접종만 학수고대하는 국민까지 협박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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