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라임사태 건으로 판매사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사의 관리 소홀, 내부 통제의 기준 미흡 등이 그 이유다.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들이 투자제안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금융사들의 영업행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이 무려 10조원가량 증가했다는 통계를 보면 금융윤리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에 더욱 씁쓸하고 실망스럽다.
만약 라임 판매사들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고객들을 속여 수수료를 챙겼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영진이 보고받았거나 지시했다면 법인 처벌과 함께 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사모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 혐의로 임직원과 함께 일부 법인을 기소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을 앞두고 사태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CEO는 찾기 어렵다. 라임사태의 본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약탈적 금융이기주의로 가득 찬 상업주의에 있는데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최근 비난의 화살을 금융당국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다. 부실 사모펀드 사태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금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보다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더욱 큰 책임을 돌린다. 사모펀드 사태는 부실한 제도와 감독에서 기인한 측면이 많으므로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을 질책해 향후 라임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기보다는 금융사 제재의 강도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교통신호 위반이 경찰 책임은 아니며, 교통경찰이 사고 현장을 사전에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고, 이는 금감원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는데, 감독에 대한 솔직하고 적절한 표현이다. 감독당국은 이미 사모펀드에 관한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했고, 철저한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민법상 착오 취소의 적용이나 사전분쟁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검사할 감독원의 인력이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금융 규제 완화는 감독 기능 강화가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트럭에 맞는 브레이크는 고사하고 소형차 브레이크를 쓰도록 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민과 소비자를 속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은행과 증권사들의 최소한의 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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