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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 소모적 대결 없어야

입력
2021.04.2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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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를 시작했다. 1만 원 달성을 공약했던 이 정부의 최저임금은 초반 2년 동안 16.4%, 10.9% 인상됐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의 반발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인상률은 2.9%, 1.5%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평균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7.4%)와 별로 다르지 않다.

경제 여건이나 소득분배율 등 인상폭 결정의 중요 지표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소상공인의 사정은 누적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 나빠졌으니 너무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직전 2년처럼 낮게 잡아도 괜찮다고 보기도 어렵다.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가 자영업자 못지않다. 노동계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노사 이해가 늘 엇갈리는 최저임금 논의에서 결국 결정권을 쥔 것은 공익위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에 부담을 안을 중소상공인의 현실을 헤아리면서도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 전체적으로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나 최근 소득분배가 다소 악화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상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에 위원장 등 공익위원 전원이 교체되는 만큼 정부도 이런 고려 아래 공익위원 재선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은 지금까지 노사 합의가 20%에 불과했고 정부의 지향에 따라 인상률의 부침이 심한 것도 문제였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인상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는 이원화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폐기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통을 줄이려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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