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 수용자(3만7,751명)의 20.8%(7,848명)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51.5%(4,044명)의 수용자는 교정시설 입소 후 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자녀들은 배우자 또는 조부모, 위탁시설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80명은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의 잘못으로 인해 소위 '숨겨진 피해자'인 가족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회의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가장의 교정시설 입소는 가족에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가장의 부재는 가족들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만든다. 특히 자녀들은 중요한 성장 시기에 온전한 양육을 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범죄의 대물림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형기를 마친 후 가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편견과 냉대로 인한 어려움으로 가정 회복의 길은 더디기만 하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먼저 수사, 재판 단계에서 가장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위기 자녀로 분류, 국가·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보도자료(5월 11일)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설치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한다. 매우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다. 다만, 수용 단계와 출소 이후를 분리하여 접근하기보다는 가족지원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통합 공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가족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가족지원의 형태는 대부분 생계지원이 다수를 이룬다. 하지만 단발성 물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가족들이 가장의 부재를 이겨내고 가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계지원과 병행하여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영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가장의 죄로 인해 가족들이 범죄자와 같은 낙인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다. 5월 가정의 달, 가화만사성의 기운이 우리 사회에 가득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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