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부적절한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여러 규정을 어기고 예산까지 확보해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으나, 결국 유령 청사로 남게 됐다. 그 와중에 관평원 직원 82명 중 절반이 넘는 49명이 세종시에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상당수가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2018년 군산으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과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에서도 관평원과 유사한 ‘특공 재테크’가 다수 발견됐다.
‘특공 재테크’를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벌인 ‘LH 사건’의 심각성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청사 세종신도시 이전이 공직자 부동산 대박 기회로 전락했음을 지켜보며, 정부 부동산 안정 약속을 믿다 ‘전세 난민’이 된 무주택자들은 또다시 한숨을 삼키게 된다.
‘공무원 특공 특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때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일부 혜택 축소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사실상 방조해왔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공 재테크’로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했고, 전임 행복청장은 ‘땅 투기’ 의혹으로 구속된 것을 고려하면 이런 소극적 대처 이유가 짐작된다. 또 공직사회 내에 ‘특공 재테크, 안 하면 바보’라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도 보여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 직원 특공에 대한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세종시에 살지 않으면서 차익을 노려 특공을 받은 공직자가 관평원 직원 49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부적절한 특공 조사를 전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 공직자가 투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누가 투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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