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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오수가 친정권 인사? 박근혜 정부서 요직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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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오수가 친정권 인사? 박근혜 정부서 요직 거쳐"

입력
2021.05.26 11:45
수정
2021.05.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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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조국 증인 출석? 부적절, 서민 뭘 진술할 수 있나"
"김오수 라임 사건 변호 논란, 피의자 변호 아냐"

지난해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김남국(오른쪽)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근 단장. 오대근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김남국(오른쪽)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근 단장. 오대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친정권 인사란 국민의힘의 지적에 "박근혜 정부 때 대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할 근거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당의 주장대로) 친정권적 행태를 보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뭉갰거나 정부의 권력자에 대한 비위를 덮어버린 사건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승진한 인사니까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 전 장관 수사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중재하고 독립적 수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오수, 로펌서 고액 월급 받았지만 전관예우로 보기 어려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인사청문회 증인인 조 전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이 불발돼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려 했던 것 같다"면서 "다 피의자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 나오는 서민 교수는 기생충 학자인데, 도대체 무엇을 진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라임 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미친 피의자들을 변호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을 대리해서 한 것"이라며 "전관예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로펌에서 고액의 월급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통상적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이걸 전관예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며 "국민 눈높이에 월급이 굉장히 큰 금액인 건 사실이지만, 김앤장의 1년 차 변호사 월급이 1,200만 원인 걸 생각하면 전관예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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