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직제 개편안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논의하고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법무부 직제 개편안은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졌다. 그 연장선에서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규정이 이번에 문제가 됐다.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하려면 지검은 검찰총장의 승인, 지검 산하 지청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장관의 수사승인 권한 역시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취지와 방향에 공감해도 직제 개편이 상위법에 배치되면 동의하기 어렵다. 그것이 사법 집행기관이라면 더욱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 주장은 타당하다.
무엇보다 정무직 장관에게 수사승인 권한을 준다면 정치의 수사 개입을 용인하고, 수사 결과를 편파시비의 도마에 올리는 것과 같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이미 6대 범죄로 축소된 마당이다. 이마저 제한된다면 범죄 대응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클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직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처럼 법검 충돌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선 안 된다. 검찰도 직제개편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검찰권 유지를 위한 반발로 단정해 갈등을 키울 일은 아니다. 대검 입장이 법무부가 강행한 검사장 인사 이후 모아진 의미에도 주목해야 한다.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과 국민 인권이 모두 개선되는 방향에서 개편안을 재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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